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7일부터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2일 설명회도

카테크입력 :2020/02/09 11:45    수정: 2020/02/09 12:28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0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은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 최대 2년과 서비스 운영기간 최대 3년을 고려해 5년 범위에서 정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면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활성화에 필수적인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시연에 성공한 자동차.

국토부는 또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공개한다.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또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12일 14시에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토부의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별 주요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서면으로도 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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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1일(시행령), 23일(시행규칙)까지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해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와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