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정부, ESS 추가 안전대책 시행…충전율 80~90%로 낮춰야

옥외이전·운영데이터 블랙박스 설치·철거 이전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0/02/06 16:02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충전율 제한조치 등을 추가한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 조사단 조사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업계 TF’와 ‘충전율 운영범위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지난달 안전대책과 관련한 업계 수렴 작업과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이 'ESS 추가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가 안전대책은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 충전율 80%~90% 제한조치 시행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나 90%로 제한한다.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는 ‘옥내 ESS 설비’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안에 설치되는 ‘옥외 ESS 설비’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ESS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기존 ESS설비는 충전율을 낮출 것을 권고하면서 ESS운영기준을 개편해 충전률을 낮추는데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옥내설비 옥외이전 지원

산업부는 업계와 협력해 옥내 ESS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안전조치와 함께 소방시설·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 설비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올해 융합시스템보급지원사업 예산 35억2천만원을 활용해 이설 및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신재생 프로젝트와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활용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옥외이전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와 품질보증, 이동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은 업계와 협력해서 진행한다.

■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를 보관할 블랙박스 설치

산업부는 지난해 마련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대책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ESS 설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를 신설했다.

또 국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올해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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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가 ESS 설비 전체 화재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소방시트·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의 경우 올해 20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