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혁신성장 거점으로 바뀐다

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공모…산업·지원기능 집적화해 복합개발

디지털경제입력 :2020/02/05 11:02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용지, 유휴용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한 후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허용하던 용도변경을 일반상업지역까지 허용한다. 최대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500%, 준공업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1천300%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사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으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만㎡) 이상 국·공유지, 휴폐업용지, 유휴용지 등으로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는 용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 공모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된 27개 지구 관할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