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경쟁사 보다 2년 늦은 ‘할인반환금’ 개편

SKT·KT에 이어 부담 완화…약정 절반 채우면 할인반환금 ↓

방송/통신입력 :2020/02/03 18:02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했다. 약정기간 절반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줄어들수록 할인반환금도 감소하는 구조다.

이는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에 비해 한발 늦은 움직임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할인반환금을 손본 SK텔레콤은 2108년 3월 일찌감치 할인반환금 구조를 손봤다, 뒤를 이어 KT가 같은 해 9월 할인반환금을 개편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중도해지 시 부과하는 '할인반환금'의 산식을 변경했다. 1일 이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는 기존 산식이, 1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변경된 산식이 각각 적용된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다. 기존에는 약정 기간이 지날수록 누적 할인금액이 커지고, 할인반환금도 점차 증가하는 구조였다.

과거 산식에 따르면 할인반환금은 약정 만료가 1/3가량 남은 시점에 최고점에 도달한 뒤 점차 줄어든다. 이는 약정 만료 시기가 다가와도 크게 줄지 않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할인반환금 탓에 자유로운 번호이동 및 해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약정 시기의 절반을 기준으로 반환금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로 산식을 변경했다. 1년 약정의 경우 6개월, 2년 약정의 경우 12개월이 도래한 시점의 할인반환금이 가장 높고, 점차 줄어드는 데칼코마니형 구조다. 할인반환금은 약정 만료가 다가올 수돌 서서히 감소해 종국에는 0원에 수렴한다.

예를 들어.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월 이용료 6만9천원)’ 가입자가 24개월 약정으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뒤 23개월 차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은 약 13만원에 이르지만, 개편 이후에는 2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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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국내 이통 3사 가입자는 동일한 수준의 할인반환금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금까지는 앞서 제도를 정비한 SK텔레콤과 KT 이용자에 비해 LG유플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의 부담이 더 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했다”며 “경쟁사에 비해 늦긴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