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 ‘인정’

산업부, 투자절차 간소화·인센티브 부여로 국내 투자 유도

디지털경제입력 :2020/02/03 15:3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다. 또 첨단기술·제품사업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인센티브 대상으로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4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외투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 재투자할 때 절차나 이해 조정 문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 온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수혜 기대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외투기업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수반 사업에 투자해도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동안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만 국한돼 있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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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