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 주차장,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면제 왜?...정부 “몰라”

[이슈진단+] 고치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②

카테크입력 :2020/01/29 12:58    수정: 2020/01/29 12:59

숫자 ‘100’이 국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운영의 최대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시행령 기준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주차면) 100개 이상을 갖춘 대형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99개 이하 주차단위구획을 갖춘 소규모 주차장 내 충전기는 단속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 전기차 오너들이 해당 장소 충전기 충전방해행위를 지자체에 보고해도, 지자체는 법령 해석에 따라 단속 근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이 ‘100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이 그려진 주차장’부터인지 명확한 설명을 못했다.

서울 서초구청 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지디넷코리아)

최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가 정해진 시행령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서울시에 주차구획면 99개 이하인 서울 서초구청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단속 대상인지 문의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주차구획이 100개 미만이라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정말 편의 제공을 위해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려고 법령 개정을 여러번 요청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사정으로 안 해주고 있다”고 밀했다. 법령 중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으로도 단속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왜 100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이 그려진 주차장 내 충전기가 단속대상이 되는지는 이전 근무자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2018년 9월 21일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이후 (자신이) 관련 법 운영 담당자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자체 등 여러 목소리를 통해 듣고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는만큼 올해 내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살펴보기

지난 2018년 9월 21일 시작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순수 전기차도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위반 대상이 된다. 만약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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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