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들이 공공정보화 사업시 운영해야 하는 '적정 사업기간 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공공 기관의 '적정사업기간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37개 기관, 57개 정보화 구축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실련은 발주기관들이 위원회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을 20%만 작성했고, 80%는 회의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위위원 별로 의견을 작성하는 개별산정서도 58%만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정실련은 "위원별 산정서 대부분이 사업 특성에 대한 내용이 없이 형식적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는 산정서는 28%(14건)였고, 나머지 72%(36건)는 위원들 의견이 획일적이였다"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 목적이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으로 합리적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정실련은 "참여한 위원들간 의견이 획일적으로 나타난 것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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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련은 "투명하지 못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기관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민간위원은 익명성에 숨어 책임을 회피, 이로 인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개인정보(소속,성명)를 공개,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실련은 특히 정보공개를 청구한 57개 사업 중 50건(88%)만 공개되고, 6건(10%)은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면서 "비공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산 1천억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 유일했다"면서 "타 중앙행정기관들은 전부 공개하는 정보를 기획재정부만 비공개 한 것은 국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독선적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