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반대 입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입장문 발표

인터넷입력 :2020/01/19 12:00    수정: 2020/01/20 08:05

가짜뉴스와 매크로 여론조작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와 함께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20일자로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회는 가짜뉴스나 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기존의 형법(명예훼손, 업무방해)과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따른다. 따라서 여론조작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을 지우고, 또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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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는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수 행위를 근절하려다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사업자가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여론조작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