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위한 보험 가입 설명

방송/통신입력 :2019/03/11 16:24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망법이 개정돼 6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험과 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최저 가입금액 등 기준 등의 법 위임 사항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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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는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