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결과를 끝내 내지 못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일부 불완전판매로 빚어진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KEB하나은행 건은 오후 2시,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우리은행 건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생각보다 의견을 합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선 DLF 판매의 내부통제 부실을 기관장 징계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말 DLF 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민원 접수가 거듭되자 두 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섰다. 이 결과 DLF를 판매키로 한 의사 결정 과정부터 DLF 판매에 내부 통제와 과도한 영업 경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의 수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했으며, 이번 제재심에서는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관련기사
- [속보] 금감원, DLF 관련 우리, 하나은행 제재 다음 번으로 미뤄2020.01.16
- DLF 제재심 열려...KEB하나은행·우리은행 순서2020.01.16
- 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본격 돌입2020.01.16
- [금융 결산] 은행·핀테크 핫 키워드 'DLF·오픈뱅킹·데이터'2020.01.16
이날 제재심에는 DLF 판매 시절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참석해 DLF 판매에 관해 소명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조인 측은 내부 통제 부실이 곧 CEO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내부 통제 미흡이 오롯이 은행장이 지어야 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을 재차 열어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오는 30일이 제일 유력하며, 임원 징계 수위가 원안으로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