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데이터 3법 개정...데이터산업 이제 출발선에

전문가 칼럼입력 :2020/01/10 20:08    수정: 2020/01/12 09:00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마침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명정보' 개념 과 '가명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별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에게 혼란을 주고, 관련 법률 비용을 증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번에 두 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통합,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산업계엔 기쁜 소식이다.

특히 산업계에 더 반가운 소식은 이번 개정안이 ‘가명정보’의 개념을 법정화하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 산업계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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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가명처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위 목적을 위해 2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각자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위결합은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고, 결합된 정보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적 활용이 위 목적에 포함되는 지를 법문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안 원문에서 확인되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위 목적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가명정보’ 개념을 법정화하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했는데,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유사하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및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제공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명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 기간을 3년으로 법정하고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가명정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데이터 산업 인프라에 해당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개정 법률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부터, 시행령에서 ’가명정보’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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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면서, 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과 성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타기업의 어떤 데이터와 결합해 최선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지를 고민하고, 구체적 협력 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