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상풍력 탄력 받나

발의된 지 약 3년만에 국회 본회의 넘어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0 14:43

해상풍력 발전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변 지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의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세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발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발의된 이후 3월 상임위와 2년 뒤인 지난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약 3개월간 국회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공사 블로그)

개정 전 발주법에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킬로미터(km) 이내의 육지·섬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지역은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에 한정했다. 이에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 발주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명시했지만, 수력·조력발전소에 더해 해상풍력발전소 시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포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산업부)

발주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풍력발전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우선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발전용량이 각각 2.4기가와트(GW), 8.2GW인 이들 사업단지는 해안선으로부터 10~40km 떨어져 있어 발주법 지원이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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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됐었다"며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