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데이터 3법 후속논의도 서둘러야

하위법령 제정-관련 부처 조직 이관 과제 등 산적

기자수첩입력 :2020/01/10 11:44

데이터 3법에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TF’가 출범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 지원책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1년2개월이나 미뤄진 만큼, 정부가 제도 정비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데이터 활용이 더욱 자유롭게 되면서 지난해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AI 국가전략’의 큰 기틀이 잡혔다. 산업과 연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방침도 탄력을 얻게 됐다.

특정인 식별이 안 되는 가명정보 개념의 법적 도입,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기준 부합, 금융권의 빅데이터 분석 근거 도입 등이 데이터 3법 통과로 얻게 되는 기본적인 법안 개정 효과다.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이 확대되면서 이종 산업의 데이터 간 융합이 활성화 되거나 이전까지 없던 범위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생태계 마련도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넓게 보면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데이터 산업에 앞서있는 나라보다는 뒤처진 것이 사실이지만, 데이터 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이후 통과까지 1년2개월이 걸린 것이고, 실제 데이터 활용 규제 논의는 수년전부터 이뤄졌다. 이제서 본법 개정만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과 고시 증 하위법령 개정 등 남아있는 일이 많다. 후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키로 한만큼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산업계의 기대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이용자의 우려도 줄여야 한다.

실제 법안 시행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법령 작업은 정교하게 치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후속논의는 아직 출발점에 있다.

관련기사

아울러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조직의 이관과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