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환권 환불하면 선물해준 사람이 알수 있을까

발신자는 환불 사실 몰라...10% 환불 수수료 카카오에 귀속

인터넷입력 :2020/01/09 08:52    수정: 2020/01/09 10:23

많은 이들이 생일, 성탄절, 빼빼로데이 등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카카오톡 모바일 교환권을 주고받곤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궁금증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받을 경우 선물한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질까. 또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구매금액 중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머지 10%는 어떻게 될까.

답은 이렇다. 선물로 받은 모바일 교환권을 수신자가 쓰지 않고 환불받아도, 발신자는 수신자가 환불했는지 알 수 없다. 발신자에게는 해당 상품의 상태가 ‘사용완료’로 표시될 뿐이다. 실제 매장에서 이용했는지, 환불했는지는 알 수 없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는 지난 2014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교환권 자동환불제를 시행해왔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최초 유효기간 93일 만료 후에도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10%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90%의 환불금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선물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현금 계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환불정보 입력기간 2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불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립금으로 교환된다. 이 환불 적립금은 계좌 인출이 상시 가능하다.

이때 환불금에서 제외된 10%는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에게 돌아간다. 모바일 교환권 유통시 중간에 관여하는 쿠폰사, 서비스 제공사 등에 배분되지 않는다. 카카오커머스는 카페, 베이커리 등 브랜드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쿠폰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모바일 교환권이 아닌 배송상품을 선물 받은 후 7일 이내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제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연말연시, 명절,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는 이벤트나 옐로우기프트 등 자체 기획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선물하기를 찾는 소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같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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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자체도 2017년 1조2천억원에서 2018년 2조1천억원으로 1년 새 1.8배 성장했다.

11월 빼빼로데이, 12월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가 있었던 지난 4분기 카카오커머스의 매출도 더 성장했을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6일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커머스의 매출은 성수기 효과 및 생일, 선물하기 매출 증가로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