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개정, 감청 제한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기소중지 1년 지나면 30일 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서면 통지

방송/통신입력 :2020/01/03 18:09

범죄수사를 위해 이뤄지는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안보돠 관련된 범되는 총 연장기간을 3년으로 유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9년 만에 이뤄진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또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이나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도 가능케 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막기 어렵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보충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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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수사기관이 기소중지 1년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1년이 지나면 30일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제공요청기관과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제한조치 통지 절차가 빠진 점에 문제를 삼고 있다. 아울러 30일 이내에 사후 통지하는 점도 보다 이르게 통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