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와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지는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제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사후 통지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비법 2조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 법 13조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가 가능하다.
헌재는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3명은 “제2조 제11호 등에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입법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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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법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방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3월31일까지만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