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M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경기 등 M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M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류소 수는 기존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늘어나고 정류소 설치 거리는 종전과 같이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 노선 신설 당시에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M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대도시권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해 운행되던 M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M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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