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해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
◇기능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전주기 지원
▲연구·개발(R&D) 참여 개방·확대,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 신설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신청→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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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20년 2조1천억원 규모)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