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과거 판매했던 영국과 미국 스왑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파생연계펀드(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 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5일 1차 분조위를 열고, KEB하나은행의 DLF 판매로 손해를 입은 피해 사례 3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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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건 외에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배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과정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 기준을 적용하고 배상을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KEB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고객 보호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