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中 소송 4건 승소

중국 법원, 액토즈소프트 모회사 중국 란샤(샨다) 저작권 침해 판결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0 19:13    수정: 2019/12/21 20:40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4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란샤(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연장계약)'에 대한 소송 건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범위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 확대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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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상반기 미르4, 하반기 미르M을 각각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중국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소송으로,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 (2018.4.18)> <최전기 모바일 (2018.6.20)> <신전기H5 (2017.11.27)> 게임에 대해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3건 모두 액토즈소프트의 청구취지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다"며 "샨다 측이 의미 없는 소송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런 최후의 발악은 곧 끝날 것이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