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6 18:02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6일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지난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위메이드는 상반기 미르4, 하반기 미르M을 각각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