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S로 소비자 속인 포드코리아, 과징금 부과 대상되나

공정위 “소비자 신고 등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카테크입력 :2019/12/12 05:23    수정: 2019/12/12 10:21

포드코리아가 소비자 대상으로 6세대 익스플로러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 거짓 홍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포드코리아는 미디어 대상 보도자료와 소비자 대상 브로셔 등을 통해 국내 판매되는 6세대 익스플로러에 ‘후진제동보조(Reverse Brake Assist)’ 기능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해당 시스템에 대해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충돌 상황을 방지한다”고 소개했다.

국내서 판매되는 6세대 익스플로러는 전체 트림 중 가장 저렴한 ‘2.3 리미티드’만 들어온다. 상위급 차량인 ST와 플래티넘은 판매 라인업에 없다. 후진제동보조 기능의 경우 국내 판매중인 리미티드 사양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포드코리아는 이같은 사실을 왜곡해 미디어와 소비자 대상으로 잘못된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결국 ‘Team 익스플로러’ 등 네이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포드코리아는 “편집 상의 오류로 이 기능은 이미 발행된 브로셔 등에 표기됐다”며 “익스플로러 고객님들께 혼란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발송했다.

포드 6세대 익스플로러 (사진=포드)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를 아직 접하지 못한 것으로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기사와 네이버 카페 게시물 등을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드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공정위 신고 등 여러 절차가 이뤄져야 우리 스스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통 공정위가 자동차 안전사양 과장 또는 거짓 광고 사례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이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회의와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1월 초 안전 과장광고를 진행한 한국토요타를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국내 출시된 라브4는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차량이 IIHS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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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ADAS 기능을 설명해주는 포드 6세대 익스플로러 8인치 디스플레이 (사진=지디넷코리아)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사진=지디넷코리아)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6세대 익스플로러 차주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디넷코리아는 포드코리아를 상대로 어떤 보상방안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사는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

포드코리아는 지난달 5일 아시아 최초로 익스플로러를 내놔 수입 SUV 시장 선두자리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딜러사들간 내비게이션 탑재 갈등과 ADAS 시스템 거짓 홍보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포드코리아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