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차별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위 타겟정책 또는 접점정책으로 불리는 차별정책을 내세워 통신사가 정한 매장별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나누고 일일 개통 수량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악의 시장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해 들어 이용자 차별을 넘어 유통망 차별로 확산된 불공정 시장이 고착되고 있다”면서 “6개월 간 통신사와 유통망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의 이행은 뒷전이고, 불법이 오히려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 및 유통협회는 타겟정책 중단, 사전승낙 요건 강화, 특수채널 차별정책 중단 및 모니터링 강화, 신분증 스캐너 불법 이용 근절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협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상생협약 이행 약속 파기를 넘어서 통신 3사가 주도하는 이용자 차별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조장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넌 버스야? 부럽다, 난 타다인데”
불공정 차별정책은 판매점 별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을 주며 장려금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협회는 이같은 차별정책이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A 판매점에만 차등 정책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등급에 따라 일별 실적 관리를 통해 개통 수량이 달라진다. 개통 목표량이 많이 주어진 매장을 ‘버스 정책’이라 일컫고, 개통 수량이 적게 할당된 매장은 11인승 공유 모빌리티에 빗대 ‘타다 정책’ 매장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차별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판매점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일선 매장들이 통신사에 더욱 종속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상생협약부터 이행해야…공정위 고발 검토
협회 측은 타겟정책 등의 차별적 취급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차별에 따라 시장의 경쟁이 저해된다면 공정거래법 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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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컨테이너박스 등에 사전승낙을 부여하고 접수처로 활용한 뒤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퀵으로 주고받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방통위와 함께 발족한 상생협의회에 통신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통신업종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에 따라 표준 대리점 계약서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