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 기업 임직원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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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유죄 선고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구분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