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스마트폰 개통 거부 금지된다

가이드라인 내년부터 시행...수수료 차별 금지

방송/통신입력 :2019/12/04 12:39    수정: 2019/12/04 12:39

자급제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가입 거부가 금지된다. 또 통신사가 자급제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유통점 수수료를 차별할 수 없고, 제조사는 자급제 단말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외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 편의를 늘리고 공정 유통 경쟁 질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 뒤 타당성을 검토해 2년마다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실제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급제 스마트폰 유통 과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해 특정 통신사로 가입을 유치하는 우회적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자급제 단말기 가입을 거부하는 이용자 선택 제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 공급단계에서 제조사는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 또는 중단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통신 서비스 연동 규격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 단계에서 특정 통신사 가입조건을 연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은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뒤 가입할 때 불편함도 사라진다.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 가입절차 추가 요구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사후서비스(AS)와 분실 파손 보험 제공조건 차별 행위고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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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갖는 구속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법적 미비점이 나오면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