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딥페이크 영상, 조작사실 안 밝히면 처벌"

내년 1월부터 적용…딥페이크 확산에 제동

인터넷입력 :2019/11/30 19:09    수정: 2019/11/30 20:0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앞으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성이나 영상을 만들었을 경우엔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 법은 딥페이크 같은 영상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이 평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사이버공간청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이익을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페이크 같은 영상에는 반드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적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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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영상 이용자 뿐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제작 콘텐츠에 대해 비슷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