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반방송채널(PP)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18일 PP진흥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IPTV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PP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규모를 키운 IPTV가 더욱 커진 협상력을 무기로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PP가 IPTV에 채널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사용료를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하고 상식적인 거래라면 계약을 먼저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유료방송시장에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사용료도 알지 못하고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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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IPTV가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방송정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 차별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을 승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검증해 공개하고, 이행 실적을 철저하게 점검야 한다”며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투자를 하더라도 각자 계열 PP를 만든 뒤 서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몰아주는 구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