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SO연합회 “케이블 존속 위해 공정경쟁 방안 필요”

“IPTV-케이블 인수·합병으로 SO 위기 심화…보호장치 도입해야”

방송/통신입력 :2019/11/15 17:25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개별SO연합회)가 케이블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및 지역 채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제외된 케이블 산업 상생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훤회 단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개별SO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 산업의 존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별SO연합회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조건부 승인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조건부 승인 결정이 케이블 산업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개별SO연합회는 공정위 다음 단계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기존 케이블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개별SO연합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SO의 지역성 보장, 공정경쟁 및 상생발전방안을 포함한 유료방송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 추진을 천명해야 한다”며 “SO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가 성명서 배포에 앞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개별SO연합회는 구체적으로 ▲공정경쟁 방안 마련 ▲지역 채널 지원책 마련 ▲SO 보호조치와 상생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 가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SO연합회는 “중소 SO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IPTV 가입자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인수합병 사업자의 케이블 사업의 고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케이블 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의 핵심인 지역 채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 지역방송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뜻이다. 개별SO연합회는 “SO 사업의 근간인 지역사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채널의 역할과 기능, 투자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 SO 지역 채널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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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 중심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부족한 중소 SO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개별SO연합회는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압도적인 자본력을 앞세워 권역 내 가입자를 취득하는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현금 경품 금지 또는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결합상품 및 위탁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판매촉진비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판매촉진비 상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SO연합회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국내 방송시장 내 사업자의 역할 규정 및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SO연합회는 “정부는 공익과 산업, 전국과 지역이 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 SO들이 각자의 사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