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따라 수수료 책정...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10년 초과 나눠받을 경우 세제 혜택 확대

금융입력 :2019/11/13 17:33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용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4분기에 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2015년 2.15%였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8년 1.01%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립금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수수료율은 대동소이하게 변했다. 2015년 0.49%였던 수수료율은 2018년 0.47%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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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설되는 사전 지정 운용 퇴직연금 상품은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을 장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소득세의 70%를 6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