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우산' 언론사들, 생존경쟁 더 심해진다

전재료 없애고 방문자·구독자·충성도 등에 따라 광고수익 배분

인터넷입력 :2019/11/12 15:40    수정: 2019/11/12 15:40

네이버가 콘텐츠 계약을 맺은 언론사에 매달 지급하던 뉴스 사용료(전재료)를 없애는 대신 뉴스에서 발생되는 광고수익 전부를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적·질적·전략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등 단순 트래픽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질 낮은 기사는 언론사가 받는 광고 수익에서 제외되도록 설계했다.

(왼쪽부터) 한성숙 네이버 대표, 유봉석 네이버 총괄, 김성철 고려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네이버의 새 뉴스 정책으로 제휴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언론사들도 콘텐츠 질과 양, 그리고 구독자 수에 따라 평가받고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언론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CP에 지급하던 전재료 없애는 대신 광고 영역 넓히고 수익 배분

네이버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한 ‘2019 미디어 커넥트 데이’ 행사를 개최, 뉴스 서비스 운영 방향성과 새로운 수익 모델과 관리 툴 등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이버는 내년 4월부터 콘텐츠 제공(Contents Provider) 계약을 맺은 언론사에 지급하던 전재료를 없애기로 했다.

네이버 언론사 광고 영역이 신설된다. 단, 네이버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대신 ‘언론사 홈’, ‘기사 본문’뿐 아니라 ‘언론사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전액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사 본문 중간광고 같은 신규 수익 영역도 추가된다. 언론사는 언론사홈,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에 대한 영업권을 직접 갖게 된다. 네이버 광고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언론사가 직접 광고를 수주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 이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트래픽과 업계 영향력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편집’ 및 ‘MY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사용자의 구독과 로열티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지급된다. 배분 공식은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작성됐으며, 공정하고 균형적인 평가를 위해 측정가능성, 객관성, 가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양적 요소로는 ▲순방문자수 ▲조회수 등이, 질적 요소로는 ▲사용자 충성도와 ▲유휴소비기사수 등이 반영된다. 아울러 전략적 요소로 ▲누적 구독자수 ▲순증구독자 수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사 본문 중간 광고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언론사가 가져갈 수 있는 광고 수익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즉, 단순히 방문자가 많고, 기사가 많이 읽힌다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영양가가 좋은 기사들이 많은지에 따라 수익 배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는 배분 기준을 앞으로 계속 분석하고 모니터링 함은 물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 전재료보다 수익 적을 경우 3년 간 보전키로

네이버는 갑작스러운 뉴스 정책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새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3년 간 기존 보다 수익이 줄어드는 매체에 금액은 보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간 전재료 수익이 1억원이었던 A매체가 새 정책 시행 이후 5천만원으로 수익이 줄었다면 네이버가 추가로 연 5천만원씩 3년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달라지는 뉴스 정책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그룹과, 줄어드는 그룹이 반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자체 영업이 도입되면 기존보다 수익이 늘어나는 언론사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는 3년 내에 전재료 대비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언론사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현 수준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사 광고 수익 배분은 6개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은 “3년 간 시행착오를 겪으면 네이버가 보전 하지 않아도 전재료 만큼의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년 뒤에도 현 수준보다 수익이 현격히 적은 매체가 존재할 경우) 이 정책은 그 때 여러 가지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뷰징 기사는 수익서 제외..."수익 절반 잃을 수도"

뿐만 아니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용 기사를 작성해 트래픽을 늘리려는 일명 ‘어뷰징 기사’에 대한 불이익도 준다. 회사는 이를 ‘낫 굿 팩터’(Not Good Factor) 기사로 분류하고, 이를 주로 하는 매체가 수익을 가져가기 힘든 구조를 만든다. 어뷰징 기사를 가장 심각하게 쓰는 매체의 경우는 현 수익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네이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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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석 총괄은 “어뷰징 기사에 대한 패널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영향이 거의 없고, 20%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상위 10% 정도는 수익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아직 시행되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개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네이버와 언론사가 파트너로서 상생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다”면서 “미디어 부분은 네이버가 직접 편집하진 않지만, 툴 내부 품질을 봤을 때 다른 산업에 비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네이버가 기술 플랫폼을 지향하는 만큼 언론사들이 필요로 하는 툴을 제공하고, 언론사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 소비 패턴 정보도 매체별로 다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