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트코인 개인키 잃어버린 암호화폐 거래소, 결국 파산 선고

법원, 코인빈 파산 선고...이용자 피해구제 쉽지 않을 듯

컴퓨팅입력 :2019/11/12 11:17    수정: 2019/11/12 15:18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올해초 내부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하면서, 현재 시세로 60억원 규모 암호화폐가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파산 선고로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청산절차에 따라 법인 자산을 팔아 분배할 예정이지만, 피해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지난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에 파산을 선고했다. 결정문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코인빈)에게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법인 청산과정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보통 파산관재인이 파산 법인에 남은 자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코인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내년 1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1차 채권자집회를 진행해 실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코인빈의 경우 거래소 이용자들이 채권자에 포함된다. 거래소에 입금하고 돌려받지 못한 암호화폐를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은 자산을 처분한다 해도, 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모두 보상받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개인키 분실사고로 찾을 수 없게 된 고객 암호화폐 자산이 60억원 규모인 데다가, 코인빈 전신인 유빗과 야피존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자체 암호화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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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코인빈 상황에 대해 "파산 법인에 남은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해도 수십억에 이르는 채권 규모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파산 후에는 법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자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코인빈은 과거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한 유빗(야피존)을 인수해 시작한 암호화폐 거래소다. 해킹으로 발생한 채권을 떠 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2월 프라이빗키 분실로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산을 결정했다. 코인빈 경영진은 키분실 사고를 낸 내부 직원의 횡령을 의심하며 민사·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