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갈비탕 내용물 오인케 방송한 공영홈쇼핑에 '권고'

현대홈쇼핑+샵 SK렌터카 소개방송도 '권고' 받아

방송/통신입력 :2019/11/05 17:08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방송에서 조리 시현을 통해 보여준 내용물과 실제 판매하는 내용물이 상이해 시청자에게 혼동을 준 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 받았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며,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5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공영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홈쇼핑은 지난 8월 7일 궁중 특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가마솥에서 갈비탕을 끓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해당 갈비탕은 판매 제품을 개봉해서 끓인 것은 아니고, 벤더사 측에서 별도로 준비한 음식이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는 가마솥에 들어있는 갈비탕이 판매 제품과 동일한 내용물인줄 알고 구매했으나, 구매 후에 개봉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달라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공영홈쇼핑 측은 가마솥에서 갈비와 연잎을 넣어서 끓이는 등 조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방송 중에 시현한 것이지, 내용물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크지만, 소비자를 기만한 목적으로 연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권고'를 결정했다.

이소영 심의위원은 "실제 제품을 뜯어 보여주기도 하고, 중량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오인의 가능성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현대홈쇼핑+샵 SK렌터카 소개방송도 '권고'로 의결됐다.

현대홈쇼핑+샵은 SK렌터카 소개방송에서 2018년 생산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된', '신차', '새차' 등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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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방송에서의 설명과 달리 인수 받은 차량 생산 일자가 2018년 8월 29일로 확인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원들은 수입차의 경우 생산 후에도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기도 한다는 점은 이해가지만, 2018년도에 출시된 차량을 최근에 출시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