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인터넷銀 개정안 정무위 문턱 못넘었다

11월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금융입력 :2019/10/24 17:36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혁신 금융서비스를 이유로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관심을 한 데 모았던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으며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확대와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전문 개인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었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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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일부 의원의 반발로 첫 관문을 넘진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주주의 초과 지분 한도 승인 심사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P2P금융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 8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