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D-1'...미래경영 지속여부 촉각

작량경감 기대 속 뇌물공여 혐의 추가인정 여부가 쟁점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4 13:52    수정: 2019/10/24 14: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또 한번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작년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627일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심 심리 쟁점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중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마필 구매비 34억원에 대한 법리 해석이다. 2심 재판부는 기소된 뇌물혐의 가운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도 뇌물로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도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을 진행했고 이런 작업에 대해 박근혜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혐의가 추가로 인정되고 감경요소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든 혐의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총액은 86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재판부가 형량을 절반까지 줄여 집혱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으며,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이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라고 주장한다. 강요에 의한 소극적 뇌물로 볼 경우 감경요인이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가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형을 유지할지 변수다.

심리는 정경유착에서 소극적 뇌물 사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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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지난 대법원 판결 후 입장발표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고,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대법원이)인정했다"며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2017년 구속된 후 353일 간 수감생활을 했고, 1심 유죄부분이었던 횡령액을 전액변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는데 정상참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