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송금오류 논란에 “착오송금 명백...관계기관 소명할 것”

“전산문제 인정하고 사과해야” vs “로그 기록상 고객 실수”

인터넷입력 :2019/10/23 13:47    수정: 2019/10/23 14:15

핀테크 기업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한 고객이 제기한 전산오류 송금사고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은 토스 측의 전산오류로 타인 계좌에 송금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반면, 토스 측은 ‘고객 과실’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실 관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계좌번호 직접 입력할리 없다" vs "로그 기록 보여줄 수 있다"

이번 토스 오송금 논란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날 A씨가 토스 앱을 이용해 MG새마을금고에 들어온 돈을 카카오뱅크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이 A씨 계좌번호와 유사한 타인 계좌로 송금되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자신이 계좌번호를 하나씩 쳐서 보낸 송금한 것이 아닌, 등록해 놓은 계좌목록을 ‘간편 클릭’해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토스 측의 전산 오류가 맞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등록된 계좌목록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해왔는데, 사고가 일어난 1건만 갑자기 계좌번호를 직접 타이핑할 리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토스 측은 로그 기록 확인 결과 계좌번호 숫자 개별 입력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이 맞다는 판단이다. A씨가 사고 당일 토스에서 진행한 첫 송금이었는데,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가 로그 기록 확인을 원할 경우 사무실로 방문하면 이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민원 제기 초기에 로그 기록 확인을 미루다 뒤늦게 이에 응한 토스 측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로그 기록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거듭 자신이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토스 측의 전산오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잘못 송금된 2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토스 측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사용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해명글 게시 조건으로 보상금 요구" vs "금전적 보상 요구한 적 없다"

A씨는 이전에도 토스 앱에서 간편 계좌 클릭을 통해 송금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관련 논란이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토스 측은 결국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및 관련 게시글 임시 조치를 내렸다. 또 공식 블로그를 통해 “A씨가 해명글 게시에 대한 조건으로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민원인의 착오송금이 명확하기에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토스 측에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했다. 토스 측 변호사에게 금전적 보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토스 측에 화가 났다”면서 “만약 내가 돈을 바랐다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보다 변호사를 구해 내가 가진 자료들로 법적 대응을 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토스 측은 끝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내가 올린 모든 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며 “나를 오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토스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토스 측은 계좌번호를 숫자 개별 입력한 기록이 있는 만큼, A씨가 착오송금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스 측은 “이번 송금 오류 논란은 고객의 착오송금이 명백하다. A씨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착오송금 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는데, 다음 날 돌연 전산오류를 주장했다”면서 “사실 관계는 관계기관에 적극 소명함으로써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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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스의 간편송금에는 금융거래에서 사용자 인증 및 부인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서명 기술이 적용돼 있다”며 “토스의 모든 송금 거래 시 토스 패스워드 혹은 지문을 입력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금융거래 지시 원문(송금 계좌, 금액 등의 정보)을 전자문서화해 보관하기 때문에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행위 중단과 정정글을 요청하자 민원인이 보상금 대가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리겠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내용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