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변에도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을 갖춘 졸음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도 졸음쉼터를 매년 10곳씩 5년간 5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지역은 수도권이 13곳, 강원권과 충청권은 각각 7곳,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12곳과 11곳이 설치된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과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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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현장 조사·분석해 전국 91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50곳을 선정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