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첫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1 05:08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발령기준은 다음날과 이틀 후 모두 50㎍/㎥를 초과하고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2개 이상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하면 3개 시도 모두 발령한다.

20일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21일은 홀수 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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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