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 미국 진출 하려면 법 제대로 알아야"

알렉산드라 레빈 크라머 변호사 "주마다 법 다르다는 걸 명심"

인터넷입력 :2019/10/16 16:06

"블록체인 토큰은 미국에서 규제 대상이다. 각 주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별로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법률회사인 CKR Law(로우)에서 블록체인을 총괄하는 알렉산드라 레빈 크라머 변호사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2019' 컨퍼런스에 참가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다루려는 기업들은 비트라이선스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자사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뉴욕주에서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한 바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2015년부터 암호화폐 기업에 비트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알렉산드라 레빈 크라머 변호사(사진=지디넷코리아)

크라머 변호사는 "대부분의 나라은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가 하나라고 하면, 미국은 여럿이다"라며 "규제 당국끼리도 항상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정의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있고, 재무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돈처럼 규제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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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머 변호사는 "미국에서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증권형 토큰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며 "미국 IP주소를 차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한다"며 "페이스북 리브라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전까지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