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타다 프리랜서 기사 8천여명 불법파견 의혹"

노동부, 600여명 파견 기사에 대해서도 업무 적합 조사중

인터넷입력 :2019/10/11 15:46

유상운송행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VCNC)가 이번에는 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였다.

기사 고용을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타다 측이 실질적으로 앱 등을 통해 업무지휘에 깊이 관여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을 제공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개 회사 소속 프리랜서 기사 8천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앱 등을 통해 업무지휘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다고 11일 밝혔다.

타다의 고용 형태는 파견업체가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다.

그런데 타다는 앱을 통해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평가, 징계,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 감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타다 고용 형태(사진=이정미 의원실)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타다는 본사 담당자를 통해 직접 프리랜서 기사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직접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했고,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한다고 직접 문자를 보내 공지하는 등 행위를 벌였다.

노동부는 타다 파견업체 5개 회사 600여명이 파견대상 허용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파견법에서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대해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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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타다 유사택시 운송행위와 위장 플랫폼 인력 운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타다 운영사 VCNC는 내년 말까지 타다 차량을 1만대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