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지금까지 배상규모 58억1600만원에 달해

디지털경제입력 :2019/10/08 13:40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1천300건 가까이 자사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는 1천284건에 달했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관할 중인 설비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배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지난해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는 385건, 작업자의 과실은 51건, 설비접촉은 48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전 본사. (사진=한국전력공사)

배상 규모는 지금까지 58억1천600만원으로, 이상전압 유입(28억6천600만원)에 따른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다.

사고 한 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였다. 누전은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발생은 29건이었다. 이 경우, 한 건당 평균 배상액은 각각 평균 2억7천100만원, 2억1천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발생 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남지역이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한전은 지난해 12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발생한 화재로 농작물과 모터가 피해를 입어 약 8천만원을 배상했다.

또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어 한전이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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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상사례 사유는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