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여전…산업부 "산단 청정화할 것"

이용주 의원 "업체들, 수차례 경고에도 범법행위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19/10/02 16:07

석유화학 업계의 여수산업단지(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국회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국가산단 자체를 청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기업들이 시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업체들이 수차례 경고를 받는 상황에도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수산단 내 235개 배출사업장은 4곳의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2천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조작하거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루된 5개 기업(금호석유화학·GS칼텍스·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케미칼)은 유해물질 배출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변 대기 환경을 악화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산단 사업장들이 최근까지 배출 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배출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일부 기업은 또다시 일부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업체들의 조작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일 오염물질 배출 행태가 반복됐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가 환경부 등 타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면 즉시 조업정치 처분하고 매출액의 5% 이상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 중"이라며 "환경과 국가산단의 중요성을 생각해 산업부 장관이 대기업과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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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단 자체의 청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단의 자체 규정대로 점검하는 조직도 앞으로 확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오전에 여야 간사협의에서 여수산단 문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김창범 한화케미칼 전 대표 등 3명을 증인 철회했다. 산자위는 이들 대신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이구영 한화케미칼 대표,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을 다시 증인 채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