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의 발전설비 도입 검증 부실로 인한 발전 중단과 손실 초래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해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1조712억여원에 달했다.
보일러를 구성하는 설비 중에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밀리미터(mm) 이하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인 '석탄진동선별기'가 포함돼 있었고, 이 설비의 도입계약금액은 20억원이었다. 또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도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해당 석탄선별기가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도입절차를 진행하던 2013년 8월,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석탄선별기의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해당설비의 부착수분은 15%로 표기돼 있었다는 게 이훈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총수분으로 환산할 시 36.2%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서에서 요구된 총수분의 최대치인 4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 기술팀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석탄진동선별기의 구성방식을 승인했다. 해당 설비가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으로 최대연속정격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별도의 검증이나 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승인한 것이다.
이후 해당 설비는 2015년 10월 시운전을 거쳐 2016년 4월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선별기에 반복적인 커버손상, 커버볼트 풀림, 모터 손상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2017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종 하자 발생이 이어졌다. 총 175시간 발전가동이 중단되면서 손해비용은 약 5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남부발전은 2017년 11월 60억원을 투입해 선별기 방식을 진동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변경했다. 남부발전은 이를 현대컨소시엄과 각각 30억여 원씩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한 후, 보일러 구매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필요하게 추가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발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더하면 약 83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불필요하게 투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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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은 "이 사례는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했던 제품설계도상 기술된 수분 수치만 제대로 확인한 후 검증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매너리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가 이러한 황당한 사유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고 추가비용까지 야기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그만큼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설비운영에 있어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