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 가안 나왔다...10월 개정안 발의

26일 실무회의서 확정...택시단체들 전원 참석 예상

인터넷입력 :2019/09/25 17:52    수정: 2019/09/25 17:52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 택시)이 명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가안이 26일 열릴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실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실무논의 기구 2차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단체 3곳(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체들은 회의 전 참석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국토부·택시·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가안을 최근 완성했고, 실무기구 참여자들은 2차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가안의 골자는 기존 여객운수법 내 운송가맹사업(가맹택시)과 관련한 조항들을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치환한다는 것이다. 여객운수법 제49조의 2~8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 중 플랫폼 택시 세 가지 유형인 ▲운송사업 ▲가맹업 ▲중개업에 대한 정의 등도 개정안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 발의는 다음달 의원 입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업계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 등의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다. 운송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확정해야 할 면허 총량, 기여금 관리 등 사항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이날 회의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 간 이견이 커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 조항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게 된다"며 "기존 가맹사업을 하던 운수사업자들이 대부분 택시들이다"고 설명했다.

■ 실무회의 2라운드, 4개 택시단체 vs 타다

국토부가 여객운수법 개정안 가안을 확립함에 따라 그간 불참을 선언했던 택시단체들도 더 이상 참여를 미룰 수 없게 됐다. 이 자리를 통해 택시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택시 면허 관련 법 개정이 본격화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불참했던 택시 단체 세곳의 회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사진=국토부)

그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제외한 택시단체들은 렌터카 승합차형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때문에 실무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만 현재와 같은 타다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국토부가 제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는 공감한다며 실무기구에 참석했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하긴 하나, 현재 택시가 아닌 상태로 영업하는 타다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택시 4개 단체는 타다 측 임원을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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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플랫폼 택시'에 합의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지난해 택시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정부·국회의 중재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결성됐다. 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카풀 논쟁이 종결되자 곧바로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유상운송 서비스인 타다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7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 회사가 활용할 택시 면허를 제한하고, 이때 내야 할 기여금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