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롯데홈쇼핑 방송중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롯데홈쇼핑-과기정통부, 본안소송 본격 준비

유통입력 :2019/09/25 16:11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장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롯데홈쇼핑은 11월 4일부터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이 불가능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롯데홈쇼핑의 과기정통부 상대 행정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당시에도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지난 8월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롯데홈쇼핑 측은 "오전 2~8시 사이에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을 편성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사업계획서를 사실대로 제출했다면 과락이라서 재승인이 안 됐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방탄으로 내세우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롯데홈쇼핑과 과기정통부는 법원 송달문을 받는 즉시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다행이다"며 "중소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