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질까

법원 추석연휴 전후 결정내릴 듯

방송/통신입력 :2019/08/30 17:28    수정: 2019/08/31 21:59

롯데홈쇼핑이 지난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당장 두 달 후인 11월부터 새벽시간대 방송에 영향이 갈 수 있어 홈쇼핑업계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또한 주목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연 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심중이다.

롯데홈쇼핑

먼저 법원은 지난 21일까지 양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추석연휴 전후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홈쇼핑의 과기정통부 상대 행정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당시에도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롯데홈쇼핑 측은 "오전 2~8시 사이에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을 편성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사업계획서를 사실대로 제출했다면 과락이라서 재승인이 안 됐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방탄으로 내세우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도 롯데홈쇼핑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두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가처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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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당장 업무중지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먼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업무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홈쇼핑 업계에 안 좋은 선례가 될까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