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기술규제 완화요구…소비자 안전 협력 강화

국표원, 베이징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19/09/24 22:57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한-중 TBT 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전달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중국 측은 한지안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 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China RoHS 2.0의 경우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 차별을 개서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9월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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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위해경보시스템 및 사후관리절차 등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가운데 리콜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리 측은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중국 측에 제안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미해결 의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