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기준 완화해도 스타트업은 '그림의 떡'

"기준 확 낮춰달라" 요구에 국토부 "적극 의견주면 검토"

인터넷입력 :2019/09/24 15:19    수정: 2019/09/24 16:32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 법인택시 면허 4천여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택시 회사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하면서, 스타트업들도 가맹택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토부는 연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맹택시 면허대수 기준을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또는 총 대수 8% 이상)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초에 스타트업의 경우, 택시면허를 직접 활용하지 않아 비교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개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일부 스타트업들은 국토부가 계획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가맹택시 면허 기준을 완화해, 스타트업도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사진=픽사베이)

24일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개 중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하기로 한 회사는 50여곳으로, 면허 기준으로 약 4천 대인데 이중 실제 가동되는 차량은 300대 안팎으로 부풀려졌다”며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같은 큰 회사에 비해 인지도가 작은 스타트업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면허 1천대를 모으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중개형을 한다면, 콜비가 없는 카카오에 대항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료모델을 구사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조차도 주간 콜비 1천원, 야간 2천원으로 서울시에서 규정한 콜비 이상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운송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운송가맹점과 계약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상 택시회사는 두 개 이상의 택시운송가맹사업체와 계약할 수 없도록 돼있어 제한적”이라면서 “중복가입 규제 때문에 카카오를 먼저 염두하고 다른 가맹점 가입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맹택시 웨이고블루, 웨이고레이디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4천대에서 1천대로 가맹택시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대폭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1천대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일부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관련 요구를 들은 바 있으며, 만약 적극적으로 의견을 준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택시사업이 법에 처음 명시된 것은 2009년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다. 당시 가맹택시 기준 면허 수는 5천대였다. 현재처럼 4천대로 완화된 것은 2012년 개정을 통해서다. 당시엔 배기량 1천cc 경차를 이용한 일명 ‘마티즈 택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럼에도 가맹택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콜택시를 기반으로 한 가맹택시 회사들이 생겼으나, 최근 서비스 되고 있는 ‘강제배차 택시’, ‘여성전용 택시’ 등 혁신형 브랜드택시들과는 결이 달랐다. 올해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타고솔루션즈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인가를 내준 가맹택시 사업자다.

관련기사

국토부가 교섭하고 있는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가맹택시 면허 기준을 1천대까지 완화하는 것도 큰 변화인데,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1천대 모으기도 쉽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1천대 이하로까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을 낮출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업계 주요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국토부 실무기구에서 같이 얘기하려는 스타트업이 채 20개가 안될 정도로, 이쪽으로 발뻗친 스타트업들은 다 죽은 상태다”면서도 “가맹사업인 2유형이 택시 면허와 직접 연관된 1유형(운송사업)과도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