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공급한 전자소자 등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부품 장착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부품은 스마트키/통합바디제어기(IBU)의 LF안테나 매칭 소자 및 저주파 필터 소자 등이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부품이 다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또 콘티넨탈 부품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콘티넨탈은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콘티넨탈은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 초과사실을 환경부에 인정했다. 이 규정은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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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은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해당이 없고 우리나라와 EU에만 적용되는데, 콘티넨탈 측은 부품 판로 착오로 일부 부품이 국내에 공급됐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