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원장 권오정)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체들은 KTR에서 정부 공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제품 표시 혼선과 화장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인증 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KTR는 업무점검 등 준비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업무를 시작했다.
천연화장품은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천연원료를 1%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화장품 품질 보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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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정 KTR 원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 유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인 KTR의 역할이 커졌다”며 “세계시장에서 국내 천연 유기농 화장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KT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한다.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일 기준 60일(보완기간 제외) 가량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