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청년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모태펀드 기금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625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차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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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면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